시설물 유지관리에 실제 들어간 비용에 대하여 분담금을 청구하는 것으로서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의 지급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님
전 문
[회신]
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(부가가치세과-583, 2010.05.10 외)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○ 부가가치세과-583, 2010.05.10
두개의 법인이 공동조직을 운영하면서 공동조직 운영에 소요된 비용을 각 법인 간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따라 정산하는 경우 당해 정산에 따라 수령하는 금전은「부가가치세법」제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
○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2557, 2006.12.12
법인이 공통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소요된 경비를 다수의 법인을 대표하여 지급한 후 합리적인 배분기준에 의해 개별법인에게 배부함에 있어 소요된 경비를 동 개별법인으로부터 금전으로 받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개별법인은 「법인세법」 제116조에 규정한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대상이 아니며, 그 경비 중 세금계산서 수취 분에 대하여는 「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」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는 것임
1. 사실관계
○
공항운영전문기업으로 인천공항을 관리운영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
인천공항을 제외한 전국 14개 공항을 관리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가 있으며 정부에서 100% 출자한 공기업임
○ 민간항공기의 운항과 관련해서 승객이나 화물이 타고내리는 정지상
태의 활동과 하늘에서의 운항, 이․착률, 공항내의 이동(주기, 활주로로 이동)과 같은 이동활동으로 분류됨
-
하늘에서의 운항(항공로)을 관제하는 항공교통센터를 공항과는 별도로
현재 1개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
- 항공 교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제2항공교통센터를 건설하고
있으며 2017.2월 완공예정이며 정부는 동시설이 완공되면 그 시설물에
대한 유지관리를 한국공항공사에 맡기되 실질적인 운영은 정부가 수행할 것으로 계획함
○ 제2항공교통센터는 우리나라 공역을 운항하는 항공기의 관제를 관
장하는 시설로서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관리운영을 맡고 있는 모든 공항에 필수적으로 관련된 시설로서 동시설이 수행하는 항공로, 진입관제 등에 대한 해택(제2관계시설의 관제를 받게되는 항공기로부터 착륙료, 정류료, 여객공항이용료 등이 양 공사의 수익으로 귀속)은 양 공사가 누리게 됨
- 정부에서는 그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는 한국공항공사에 맡기되
관련된 유지관리비용은 양 공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합리적 기
준에 의해 분담비율이나 정산방법 및 분담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 확정할 예정임
2. 질의내용
○ 한국공항공사가 분담액을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청구시 세금계산서 발
급 여부
3. 관련법령
○
부가가치세법 제11조
【용역의 공급】
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.
1. 역무를 제공하는 것
2. 시설물,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
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○
부가가치세법 제32조
【세금계산서 등】
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.
○
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
【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】
⑭ 「전기사업법」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명의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(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를 포함한다)에는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.
⑮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이나 그 밖의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동 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 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「도시가스사업법」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할 때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관하여는 제14항을 준용한다.
○
부가가치세과-583, 2010.05.10
두개의 법인이 공동조직을 운영하면서 공동조직 운영에 소요된 비용을 각 법인 간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따라 정산하는 경우 당해 정산에 따라 수령하는 금전은「부가가치세법」제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
○
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-2557, 2006.12.12
법인이 공통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소요된 경비를 다수의 법인을 대표하여 지급한 후 합리적인 배분기준에 의해 개별법인에게 배부함에 있어 소요된 경비를 동 개별법인으로부터 금전으로 받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개별법인은
「법인세법」 제116조
에 규정한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대상이 아니며, 그 경비 중 세금계산서 수취 분에 대하여는
「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」 제18조
의 규정을 준용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는 것임
○
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2227, 2004.11.02
공동사업에 대한 공동마케팅 계약을 체결한 갑, 을 두사업자가 당해 공동마케팅 업무와 관련된 광고비용의 분배비율을 사전약정하고 공동비용에 대하여 대표사업자인 갑이 일괄하여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갑은 을로부터 지급받은 분담금액에 대하여
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
규정을 준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,
이 때 을은 갑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과세사업과 관련된 경우에는 같은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.
○
부가46015-1211, 1995.07.04
귀 질의의 경우, 발주처로부터 건설공사를 공동수주받아 ‘갑’, ‘을’, ‘병’회사가 각각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동 공사에 소요되는 공동비용인 외주비와 소모품비에 대한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대표사인 ‘갑’회사가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‘갑’회사가
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
규정에 준하여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‘을’과 ‘병’회사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, 공동비용 중 일용노무자에 대한 인건비는 세금계산서, 계산서 또는 영수증 교부대상이 아니므로 지출된 인건비의 배분에 따른 문제는 일반적으로 공정,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의하여 해결할 사항임.